오늘(1.15일) 오전 8시부터부터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가 시작되었네요.
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.
그래서 ~ 이웃주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올해 달라진 점을 정리 해봤습니다.
#연말정산 주요일정
회사 --> 홈택스 : 1.3일 부터 (기초자료 등록)
홈택스 --> 근로자 : 1.15일 부터 (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)
근로자 --> 홈택스 : 1.15일 ~ 17일 (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)
홈택스 --> 근로자 : 1.18일 부터 (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)
홈택스 --> 근로자 : 1.20일 부터 (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)
회사 --> 홈택스 : 2.1일 ~ 3.11일 (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)
로 공지되어 있습니다.
18일 부터는 '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'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
모바일 서비스는 [국세청 홈택스] 앱으로 오늘(15일)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. PC로도 가능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한데 저는 모바일로 했어요.
그리고 '편리한 연말정산'은 전산작업, 회사에 온라인 제출,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,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
#직접 준비해야 할 것들
직접 준비해야하는 영수등도 있어요.
안경 및 렌즈 구입비, 미취학 아동의 학원 및 교육비, 기부내역, 난임시술비 등 자율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정산이 가능해요.
#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들
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모두 조회가능해요.
그리고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서 확인도 가능해요
부양가족 자료제출 동의신청도 가능하고, 신청 시 가족관계부등록부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편해진것 같아요.
모바일에서 간소화 자료도 데스크탑 PC와 동일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#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종제율 10%에서 12%로 인상
-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/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% 공제
-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
-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
-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/기간 확대
-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
-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
- 소득세 최고세율(1얼 5천만원 이상 구간) 상향 조정
청년들은 헤택이 늘었는데요.
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이 29에서 34세로 확대가 되었고, 감면율도 70에서 90%로,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어요.
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가가 되어 700만원에서 전액공제로 변경되었어요.
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이 150만원에서 190만원 이하로 변경 되었고, 대상도 청소,경비, 조리, 음식 서비스직 등으로 대상직종 추가되었어요.
#마지막으로 주의할 것들
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7일까지 '의료비 신고센터'에 신고하시면 되고요.
추가/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까지 제공되요.
15일과 18일, 21일, 25일은 시작하는 날이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, 여유있게 접속하셔도 되고,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현재 대기하지 않고 접속 가능한 것 같아요.
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거나, 국번없이 126번(국세상담센터)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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